경기경찰청은 이날 오후 A씨가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로 수사관을 보내 오후 2시부터 A씨를 접견해 장씨와의 친분관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1~고3때 장씨와 친구로 지내며 편지를 주고 받았고 수감 이후에도 장씨를 ‘설화’라고 칭하며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며 “장씨의 억울한 죽음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해 지인들에게 (편지를 등기로) 여러차례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SBS 기자를 한차례 교도소 접견을 통해 만난 적은 있지만 편지를 직접 제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 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원본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특히 ‘장씨가 12차례 교도소로 찾아와 나를 면회했었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에 대한 수사관의 끈질긴 질문에 대해서도 끝내 대답을 회피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날 A씨가 복역한 교도소에서 A씨의 면회접견부 기록을 파악한 결과 장씨가 면회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A씨의 주장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수감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편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편지와 등기.소포 왕래내역을 일절 기록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친필편지 입수 내용을 보도한 SBS 기자에게 오늘 편지를 넘겨줄 것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회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모든 경로를 확인해 SBS가 보도한 ‘장자연 자필편지’를 확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