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7일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5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이다.
공단은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선 1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