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세금 내역을 신고하기 전,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제 포함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이름으로 일부 업종에만 한정해 정부가 추진하던 이 법안은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이 바뀌면서 적용 범위도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앞서 세무검증제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추진된 바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의 사업자’로 지정돼 당초 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과 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 한해서만 받도록 했던 법안의 적용범위가 전체로 넓어졌다.
재정부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 대신 업종별로 도소매업은 30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 원 이상, 부동산·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자는 당초 2만여 명에서 4만6000여 명으로 확대됐다.
국회는 성실신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가산세를 기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서 5%로 낮췄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와 성실사업자에게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도 제공 및 5월말에서 6월 말로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직무 범위에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추가해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은 징계를 받도록 했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세제지원방안의 방편으로 양도세 감면과 펀드 배당소득과세특례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미분양주택 임대 때 양도세가 감면되는 대상자는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재정위는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관련법도 이날 회의를 통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