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법안과 함께 임대주택 활성화 관련법을 의결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로,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재위는 그러나 은행세 부과로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으며 부대의견으로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000억원(채권가액)을 평균 60%의 가격(3조5000억원)에 사들일 계획이다.
기재위는 앞서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등 세무검증제 관련법의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시켰다.
관련법의 조세소위 통과 과정에서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달라졌고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연 수입 5억원 이상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연 수입 기준은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골자로 한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됐다.
한나라당 서병수·강길부,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이 개정안은 미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원 미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5%)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