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주류협회 '서비스 경쟁 봉쇄'…과징금 2600만원

2011-03-08 05:5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회원들이 서로 다른 회원의 기존 거래처(유흥음식점, 식당 등 주류소매점)와 거래를 금지한 (사)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주류협회는 지난 2008년 이후부터 매년도 업무계획에 '거래선 쟁탈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방지', '거래선 상호 보호' 등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또 세부적으로는 '주류정상화를 위한 시행규칙'이라는 내부규정을 마련, 지난 2009년 2월경 타 회원사의 거래처를 침탈한 회원에게‘발전기금 200만원 납부’및‘침탈한 업소 7일내 반환’토록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정식당에 주류를 공급했던 회원사가 특정식당에 과도한 지원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협조문을 전 회원사 앞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회원사의 자율적인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자신의 경영여건,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유로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며, 대구지역 37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36개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