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주류협회는 지난 2008년 이후부터 매년도 업무계획에 '거래선 쟁탈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방지', '거래선 상호 보호' 등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또 세부적으로는 '주류정상화를 위한 시행규칙'이라는 내부규정을 마련, 지난 2009년 2월경 타 회원사의 거래처를 침탈한 회원에게‘발전기금 200만원 납부’및‘침탈한 업소 7일내 반환’토록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정식당에 주류를 공급했던 회원사가 특정식당에 과도한 지원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협조문을 전 회원사 앞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회원사의 자율적인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자신의 경영여건,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유로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며, 대구지역 37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36개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