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2척은 6일 오전 10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44.5㎞ 해상에서 우리측 영해를 약 2.5㎞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조업한 중국 외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쫓아가 불법으로 잡은 잡어 80㎏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어선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GPS)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한 후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선장과 기관장, 항해장 등 3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앞으로 EEZ, NLL 등 우리수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해양주권 수호와 어장보호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