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 통과시켜 사실상의 입법로비를 허용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소 처분을 받을 전망이어서 여론의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여야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 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의원 면소(免訴)’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에 전례가 없다”며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입법권 남용의 형식을 빌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해서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무리한 법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지난 6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자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