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업과 아파트,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민간 부문의 야간조명 소등 및 제한 상태를 8일 자정부터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강제 소등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나 사업장 등에 대해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외에 조명을 꺼야 한다. 실내조명뿐 아니라 상품 진열장 조명도 해당된다.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하고 주유소·LPG 충전소 등은 옥외조명을 주간에 끄고 야간에는 50%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는 서울시내 유흥업소 6048개소, 아파트 및 공동주책 1698개소 등 총 1만3000여곳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