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특히 지난 1일부터 조례개정 시행해 교습시간이 저녁 10시로 제한된 대구, 광주, 경기 지역과, 지난해 9월 지정한 학원중점관리구역인 7개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의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이며 부산의 해운대구, 대구의 수성구, 경기의 분당과 일산으로 총 7개 구역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교습시간 제한 및 신학기 시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지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 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