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있으면서 유씨로부터 함바를 수주거하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양 전 청장과 김병철(불구속 기소) 전 울산청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달 14일 이들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조치했다.
검찰은 유씨에게서 함바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다음주 초까지 정하고 ‘함바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