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하면 항소이유서 낼 기회 줘야”

2011-03-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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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치 않았어도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다면 향후 변호인에게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흥주점 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만 판단한 채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선정 청구된 국선변호인에게도 별도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 11월 다른 사람 명의의 유흥주점 양도양수 증명서,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김씨 모두 항소했으나 김씨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판단하고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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