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양청완바오(羊城晚报)에 따르면 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인민대회의 표결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된다.
중국의 입법 절차에는 '삼심제(三審制)'가 있다. 즉 3번의 상무회의 회의심의를 거친 후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실질적인 입법 절차를 보면 상무회의의 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한다면 2회의 회의만 거쳐도 표결을 통해 통과할 수 있다.
이번 세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국무원의 상무회에서 초안을 통과시켰고 이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
리우단(刘桓) 중국재정대학세무학원부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중국은 구조적 감세를 제안하며 우선적으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혁 등 세제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소득세 개혁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