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항소기각 결정을 했고, 특검이 이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아 지난 1일 정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2009년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64만원어치 접대를 받고 정씨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아 2심에서도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