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합동군사령관 신설 ‘헌법 위배’로 백지화

2011-03-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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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방부와 합참이 국방개혁과제로 추진했던 ‘합동군사령관’ 신설 계획이 헌법조항에 위배를 이유로 무산됐다.

군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제안에 따라 합참의장과 별개로 합동군사령관 직위 신설을 검토했으나 이같은 이유로 백지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군사령부’라는 명칭도 사라지게 됐다. 그간 군은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업무를 위한 담당하기 위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장급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헌법 제89조 16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으로 명시할 뿐 합동군사령관의 명칭은 없다.

이에 따라 대장계급의 합동군사령관이란 명칭을 신설하면 이 헌법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작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내에서는 ‘합동참모의장겸 합동군사령관’이란 명칭을 대안으로 검토해 왔지만 겸직에 대한 지적에 따라 무산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질의 답변에서 “헌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헌법상 아무런 문제 없다”면서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법과 제1차장, 제2차장을 둬서 한 명의 차장에게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합참의장 아래 제1차장과 제2차장직을 두고 제1차장에게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 육.해.공군 참모총장 명칭을 ‘육.해.공군사령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합동군사령관 신설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따라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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