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만 골라 ‘턴’ 30대 덜미

2011-03-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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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박모(38)씨를 구속하고 박씨가 훔친 귀금속을 산 장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20일 서초구 A법률사무소의 출입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600만원 어치를 훔치는 등 2005년 4월부터 서울과 고양, 수원 등 수도권 일대의 변호사 사무실과 학원을 돌며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출입문만 열면 해당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주로 법률사무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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