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20일 서초구 A법률사무소의 출입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600만원 어치를 훔치는 등 2005년 4월부터 서울과 고양, 수원 등 수도권 일대의 변호사 사무실과 학원을 돌며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출입문만 열면 해당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주로 법률사무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