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춘투를 앞둔 노동계의 분위기와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 10개 하청업체가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해 비정규직 대량 징계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들이 시행되고 나서 우려됐던 대량 해고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대가 심한 것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현행 법들이 원만히 시행되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은 1000개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상시 업무의 경우 최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시키도록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업체들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현행 비정규직 관련 법들을 준수하기만 해도 정규직 전환 비율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때문이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대 2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자동적으로 정규직화 된다.
고용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0년 12월 기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속 1년 6개월 이상 된 계약기간 만료자는 1만4555명인데 이 중 계약종료 비율은 48.9%, 정규직 전환 비율은 13.4%, 계속고용 비율은 37.5%였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계속고용으로 나타난 기간제근로자 중에는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어 법대로라면 정규직화된 기간제근로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영세업체들의 경우 아직 법을 잘 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년이 넘도록 정규직화하지 않고 계속고용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다고 보고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용기간이 2년을 넘은 기간제근로자를 계약만료 이유로 계약종료 △사용기간 제한 회피 목적으로 사용기간이 2년을 넘기 직전 일방적으로 해고 등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업체들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권한이 없고 업무 중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무조건 정규직화 비율을 높이도록 기업에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을 시정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시정 신청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