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위원은 “농림수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추진체계를 사업의 성격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농정사무 구분 위주의 추진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보조사업과 융자사업별로 관리하던 농림수산사업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증앙사무와 지방사무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중앙사무를 전담할 관리기구를 설치, 농림수산사업의 지방사무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의 사업추진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형태로 개편이 필요하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정·시행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집행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체계가 되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사무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현행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어업인 및 농어민단체에게 실질적인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정착시키고, 각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업회의소’의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