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개조를 통해 저공해 사업을 추진해왔고 작년 말까지 20만8000대의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저공해사업 추진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중 정밀검사기준 초과차량과 의무화 대상차량이고 올해 저공해사업 추진 목표는 2만8000대다.
올해 저공해 의무화 대상은 총중량 2.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1만3000대다. 총중량 2.5~3.5톤 미만 차량은 1톤 트럭(포터, 봉고 등), 12인승 승합(프레지오, 그레이스 등) 등으로 2002년에 등록된 차량 9,000여대가 저공해의무화 대상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까지 등록된 차량 4,000여대다.
해당차량은 저공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단 의무화 대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시까지 유예)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서울시는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한다.
또 저공해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올해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정 기한 내에 저공해사업에 적극 동참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4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