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양당은 합당을 선언했으나 미래희망연대의 증여세 13억원의 납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안 대표는 그 간 합당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당은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합의로 인해 조세소송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까지 됐던 것”이라며 “(합당절차가 끝나기 까지)2주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