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대책위원들은 농협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회의를 마친 후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의원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최덕규 공동위원장은“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이번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성공적인 개편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2009년12월16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까지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1년째 계류 중이다.
이달 3일 법률안심사소위, 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2009년11월 출범한 대책위는 조합장 41명, 중앙회 임직원 8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