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스템 구축은 거래소와 공단 간 업무협약의 하나로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하고 분쟁해결 협력체계 가동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단의 법률구조 전화상담(132) 가운데 거래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자동으로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이관된다.
거래소 분쟁조정 대상에는 거래소 회원과 투자자, 거래소 상장상품, 거래소 개설시장(유가·코스닥·파생상품시장) 관련 분쟁이 포함된다.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와 발생한 증권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