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증권분쟁 상담 연계체제 구축

2011-03-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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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증권분쟁 상담체제 자동연계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거래소와 공단 간 업무협약의 하나로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하고 분쟁해결 협력체계 가동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단의 법률구조 전화상담(132) 가운데 거래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자동으로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이관된다.

거래소 분쟁조정 대상에는 거래소 회원과 투자자, 거래소 상장상품, 거래소 개설시장(유가·코스닥·파생상품시장) 관련 분쟁이 포함된다.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와 발생한 증권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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