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과다한 소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와 거짓 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며 “3월 7일부터 한 달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해 소개요금부조리 및 무등록직업소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금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거짓구인광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특별단속기간 동안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oo 용역‘, oo 개발’ 등으로 모집광고를 해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폭행ㆍ협박 등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나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 또는 거짓 구인광고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