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커 소장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미2사단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가슴 속 연민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 터커 소장은 “이번 사건은 미2사단 병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높은 자격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동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커 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군과 한국 국민들 사이에 수십년간 쌓아온 우정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2사단 소속 L모(20) 이병은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 A(70)씨 집에 침입,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지난 27일 미2사단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