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7일 현재 국내 수입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닷새 이상 지속함에 따라 에너지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단계별 시행계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차단이 시행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국내외 행사와 관광 진흥 목적외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조치가 실시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네온싸인과 광고간판과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금융기관·대기업 사무용 옥외조명에 대해 강제소등조치가 실시된다. 아울러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도 권고 소등을 추진하고 추후 유가동향 등에 따라 대형건물과 같은 강제제한 조치 도입도 검토하키로 했다.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옥외조명시설은 주간에는 소등해야 하고,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야간에도 조명등의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강제소등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송분야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해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발적 5일제 승용차 요일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위기 대책을 28일 공고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행상황을 수시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주의'를 '경계' 단계로,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심각' 단계로 격상시켜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