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한진우)는 25일 불법탈세석유 근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불법탈세석유 근절(리터당 196원 인하 효과)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리터당 14원 인하 효과)를 통해 휘발유를 리터당 총 200원 이상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유사휘발유가 5312억원으로 11%, 유사경유가 1조1224억원으로 24%를 차지해 유사석유는 총 1조6536억원이 탈루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2005년 예산결산특별회의 자료에 따르면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해상유가 2조8000억원으로 전체 탈루세액 중 62%로 가장 많았고, 농어민용면세유가 7%인 3190억원이 탈루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연간 4조7726억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막대한 탈루세액을 환수해 휘발유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정탈루세액 4조7726억원은 2009년 유류세징세액 21조7636억원의 22%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불법탈세석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러한 탈루세액을 막고 22%의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96원 인하가 가능하며, 경유는 리터당 143원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추가로 유가를 리터당 약 10~14원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정률제로서, 주유소업종은 결제액의1.5%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최근과 같은 초고유가시대에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인상될수록 카드사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재된 액수는 29조6525억원으로 전체 주유소가 1년간 부담한 가맹점 수수료는 444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주유소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까지 국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2113억원이다. 협회는 652원에서 893원에 이르는 유류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리터당 약 10~14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협회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신용카드고객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폐지해 현금주유고객에게 가맹점수수료 만큼 할인판매할 경우 리터당 30원은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