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 정정 합의

2011-02-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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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정정하기로 EU 측과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번역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번역 오류 부분은 한·EU FTA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가운데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이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이지만, 국문본에는 각각 40%, 20%로 번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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