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내달 18일까지 경기도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신청자격은 1년 이상 농업과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나 농어업인단체이다.올해 배정액은 1억2000만원으로, 연이율 1.5%의 저리로 융자된다. 상환조건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내달말 개별 통보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