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JYJ 활동 방해시 건당 2천만원 지급하라"

2011-0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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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 JYJ 활동 방해시 건당 2천만원 지급하라"

 

그룹 '동방신기'의 매니지먼트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출신 김준수(24), 박유천(25), 김재중(25)의 그룹 'JYJ'의 활동을 방해하면 2000만원을 낼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1부 재판장 김대웅)이 SM엔터테인먼트에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손해배상 간접 강제명령을 내렸다. 

JYJ 측은 24일 “법원이 지난 21일, SM은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21일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이 2009년 11월 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2010년 10월 2일에는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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