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 4곳의 증권사가 ELS 만기상환일을 앞두고 주식을 팔기로 미리 담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부터 2009년까지 ELS 만기상환일의 장 마감 직전에 보유주식의 대량 매도주문을 내며 주가를 폭락시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갖고 있다.
ELS는 만기일 주가가 최 기준주가의 일정 비율 이사이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금웅상품이다. 증권사가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수익금 지급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검찰 측은 보고 있다.
반면 이들 업체 관계자는 주식을 매도한 시기가 달라 담합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주께에 의혹에 연루된 국내 증권사 2곳과 회사 관계자를 처벌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