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 해도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십년간 공직에 있었다면 (퇴임 후) 가능하면 돈을 버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임기 중)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전관예우는 판·검사를 마친 뒤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없앨)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다, 승진 누락 등을 이유로 (정년)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판·검사를 그만두거나 정말 돈이 필요한 법조인에 대해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1호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작년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교수직을 택해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