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정부가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2012~2014년 기간 동안 신용카드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액을 무려 5700억원이나 고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2009년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언론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공개한 ‘세제개편안과 입법예고’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소득공제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은 “해당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예산심의 단위들이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한 국회의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맹에 따르면 신용카드공제 축소에 따른 2010~2014년 귀속 총 증세액은 1조428억원이고, 같은 기간 장기주택마련저축 폐지에 따른 총 증세액은 4821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연맹은 “지난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결과, 서민ㆍ중산층 근로소득자(과세표준 1200만원초과 3000만 원 이하)가 전체 증세액의 약52%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