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원, 전 소속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2011-02-23 10:46
  • 글자크기 설정

고주원, 전 소속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배우 고주원이 전 소속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고주원의 전 소속사 대표 하 모 씨가 고주원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전액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주원의 전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6월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주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주원은 미지급된 출연료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병역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전 소속사 대표인 하모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