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개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643건 개선

2011-0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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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이 삭제된다.

또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규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해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담합 조장 소지가 있는 ‘가격제한’ 등 5개 주요 유형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643건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예규․고시 등에 대한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경쟁제한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추진됐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와 976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해 총 643건을 개선(개선이행률 65.9%)하는 한편 333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된 조례·규칙을 규제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이익 저해’가 330건(51.3%)으로 가장 많은 개선실적을 기록했고, 이어 ‘진입제한’이 199건(30.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기초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구·군과 도 관할구역의 시·군)별로는 경기(27), 경북(23), 경남(20), 전남(22), 부산(16), 강원(15), 충남(14), 전북(14), 서울(12), 인천(10), 대구(8), 충북(6), 광주(5), 대전(5), 울산(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례․규칙 개선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며 “향후 지역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자후생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는 앞으로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을 분기별로 점검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후 개선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교육에 규제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5개 주요 유형별 개선사항

가. 가격제한

o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등 23 건

나. 진입제한

o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

o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이 불분명하여 허가권자(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을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등 199건

다. 소비자이익 저해

o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강료·시설사용료·제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이익 제고
*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등 330건

라. 차별적 규제

o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의 허가 시 관내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 관할구역 내 사업자를 우대하는 등 타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등 55건

마. 기타 규제

o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시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은 자재의 품질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사용자재의 선택은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경기도 구리시 조례 등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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