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방역대책회의 주요 협의내용은 가축입식의 경우 구제역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나 혈청검사 증명서를 확인 후 입식하도록 하였으며, 사료차량의 경우 돼지 2차 접종 완료시까지 농가직송을 금지하고 환적장(17개소)을 이용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도 농장 출입시 철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실시 등이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북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의 방역강화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소독철저 및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