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환경공단은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22건을 인정하고 15건은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피해가 인정된 22건 중에 6건은 해당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로 50~60대가 77%, 남성이 64%를 각각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68.8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피해자는 석면 광산이나 공장 인근지역 거주, 건설 일용직 근무나 석면관련 공장 근무 등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인정 신청은 각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현재 174건이 접수됐다. 이중 석면 광산과 석면 가공 공장이 있던 충남 홍성군과 보령시가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환경공단은 이번 1차 피해 판정 심의에 이어 이달 말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주로 폐암이나 석면 폐증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월 90만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과 해당 질환 치료 비용이 지원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3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석면피해 인정여부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