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 저축銀 예금자 돈 언제 어떻게 찾나

2011-02-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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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대전저축은행 
명동지점에서 예금자들이 원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은행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다음달 2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가입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500만원까지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예금자들 중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추후에 해당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영업이 재개되기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그 이전에라도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부실 비율 만큼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가 문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파산배당을 받을 순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선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률이 정해지고 그 비율에 의해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자 수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각각 4740명(1592억원)과 675명(92억원)이다.
 
또한 후순위채 투자자들 역시 손실이 불가피하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야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보 측은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부산저축은행이 1710명(594억원), 대전저축은행 55명(135억원)이다.
 
한편,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계약이전을 통한 영업재개시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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