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중국산 콩나물콩 200톤(시가 약 17억원 상당)을 저가의 가공용 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주범 S산업 대표 K씨(남 62세)를 구속하고, 보세창고업자 M씨(남, 50세)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주범 K씨는 중국에서 반입한 콩나물콩 200톤을 보세창고 운영자인 M씨 등과 짜고 한번에 30~50톤씩 5회에 걸쳐 밀수입한 콩나물콩을 도매업체에 판매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밀수입한 콩나물콩 200톤은 콩나물 1600톤~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밀수입에 따른 국고 탈루액은 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구속된 주범 K씨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농산물 수입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