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전직 법관인 A변호사가 판사를 접대해야 한다며 수임료 외에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불특정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부정행위 관련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포착해 최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변호사는 법관을 그만두고 지난해 초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같은해 5월 의뢰인 B씨로부터 직전 근무 법원의 관할 사건을 맡았다.
검찰은 A변호사가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실제 판사들에 대한 접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