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2011-02-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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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타인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한 신고 방법, 지급요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명의 사용 사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이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 한도이며, 2건 이상의 명의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된다. 신고는 우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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