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5일 입장 자료를 내고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 40부(김용덕 부장판사)가 이날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주식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직후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은 1조752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대출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만큼 현대그룹의 MOU는 해지하는 게 적법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해각서에 의하면 현대그룹은 자금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 성실히 해명해야 하고 채무자(현대건설 채권단)들이 그런 해명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과 본안 소송 제기 등이 있다.
현대그룹측 신청 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도 지난 7일 열렸던 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재항고를 할 수도 있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