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환자와 유족들 약 30명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패소로 판결을 한 것이다.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40여년 동안 담배를 피워 온 방씨 등은 1997-1999년 사이 폐암과 후두암 발병 진단을 받자 “KT&G가 흡연을 조장하고 국가가 이를 도왔다”며 총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의 관련성은 인정했으나 당사자들의 질병이 담배 때문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