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방산장비의 납품가를 부풀려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중견 방위산업체 E사의 대표이사 이모씨와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군의 각종 화기와 화포에 사용하는 열상 조준경과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단가를 실제 가격보다 높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뒷돈을 받고 특정 부품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 인천에 있는 E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회사의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