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정위는 국내 교복의 대다수를 생산하는 `4대 업체‘로부터 최근 원가분석표와 출하가격표 등을 제출받아 교복가격 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공정위는 초.중.고교 개학철을 맞아 각급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를 둘러싸고 교복 제작업체와 총판·대리점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감시.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4대 교복 제작업체들의 교복 출하가격 정당성 여부 ▲지역총판과 대리점의 유통구조 왜곡을 통한 가격부풀리기.담합.공동구매 방해행위 점검 등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4대 업체 가운데 절반은 가격인상없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교복을 출하했고, 나머지 업체는 3%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4대 업체로부터 제품을 넘겨받은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들이 중간과정에서 담합 또는 공동구매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위원회 지역사무소를 통해 현장감시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총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공동구매 사전방해 ▲공동구매 참여 뒤 사후방해 ▲학내 교복 물려주기를 막기 위한 교복재구매 판촉행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총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만원 등의 염가에 헌 교복을 사들이는 행위는 결국 새 교복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