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박지원과 박영선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등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