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광산, 국가관리체제로

2011-02-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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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희토류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미 수출관세 10%p 인상, 수출쿼터 축소, 희토류 생산관리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은 중국이 이번에는 희토류 광산을 국가관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11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 최초의 희토류광산국가계획구역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구에는 우선 중국 희토류의 주요 산지인 장시(江西)성 간저우(赣州)의 광산 11곳(면적 약 2534㎢)이 포함될 예정이다.

11곳의 광산은 이미 발굴단계에 있거나 채굴이 진행중인 광산과 함께 매장예상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간저우의 매장예상 광구에는 약 76만t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을 것이며, 이 중 71만t이 중중(中重)희토류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매장량이 확인되면 중국의 중중희토류 매장량은 약 8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자원부는 쓰촨(四川)성 판시(攀西)지역의 판지화(攀枝花)와 바이마(白馬) 등 두곳의 철광석광산(460㎢)을 국가계획광산으로 지정했다.

국토자원부의 광산개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리는 “희토류는 중국의 중요 우세 광산자원이며 개발을 보호해야 할 핑요성이 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의 세계의 1/3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공급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희토류 채굴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09년 5만t, 2010년 3만t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에는 1차 수출물량을 1만4446t으로 제한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올해부터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세를 25%로 올렸다.

이에 따라 네오디뮴의 수출관세는 현행 15%에서 25%로 인상됐으며 세륨 등 그간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희토류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또한 중국 국가환경보호부는‘희토공업오염방지기준’을 통과시켜 희토류 생산을 엄격히 제한시켰다.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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