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검찰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조기에 시작하기 위해 9일 밀라노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요청 후 통상 5일 안에 재판 시작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조기 재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지지자들은 이날 밀라노 법원 주변 거리에서 이탈리아 국기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총리 측 변호인들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절도 혐의로 체포된 루비를 실제 무바라크 대통령의 조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성명을 통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경찰에 전화를 건 것이 공직자의 공무수행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이던 모로코 출신 나이트클럽 댄서 카리마 엘 마루그(일명 루비)와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후 절도죄로 구금된 이 여성을 석방시키기 위해 경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조기 재판(주디치오 임메디아토): 이탈리아 형사소송 절차 가운데 하나, 사전 청문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본 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