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2011-0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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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경기도 부천시가 오는 14일까지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장에 사회복지 도우미 역할 부여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공로가 인정되는 통·반장에게 포상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장의 주된 임무는 반상회 개최, 민방위 대장, 주요 시정 및 행정시책의 전달자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통․반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활동이 추가된다.

부천시가 통장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게 된 데에는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타계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통장 임무와 역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민편의 행정을 적극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3개 구의 복지예산은 185억여원으로 구 총예산 228억여원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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