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의 이중생활...둘리는 어느지역 주민?

2011-02-08 12:16
  • 글자크기 설정

둘리의 이중생활...둘리는 어느지역 주민?

도봉구가 최근 인기 만화 캐릭터인 '아기공룡 둘리'의 명예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함에 따라 둘리는 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 두 곳에 이중등록을 하게 됐다.

도봉구는 7일 "호적부를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도입됨에 따라 2007년 5월 4일 명예호적에 이름을 올려 도봉구민이 된 둘리의 가계도 및 인적사항이 기록된 명예 기본증명서를 최근 발급했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아기공룡 둘리가 1억만년 전 빙하에 갇혔다가 우이천으로 떠내려와 쌍문동 고길동씨 집에 살게 됐다는 만화 설정을 바탕으로, 2007년 5월 둘리의 명예호적부를 발급하고 둘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급된 둘리의 명예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둘리라는 이름에 숫자 '2'가 두 번('둘' '리(이)') 들어간 점에 착안해 등록기준지를 '도봉구 쌍문동 2-2번지'로 했다. 둘리의 나이는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관계로 신체와 정신 나이가 8세 내외'라고 하고 둘리의 생물학적 계보와 관련해서는 '정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X-레이 판독 결과 케라토사우루스로 밝혀졌다'고 적었다.

또 둘리가 국민의 염원에 의해 고길동의 양자로 입양됐으며, 외계인들의 생체 실험에 도움을 준 대가로 초능력을 얻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둘리의 가계도에는 만화에서처럼 둘리를 데려다 키운 고길동씨가 둘리의 양아버지로, 타조 또치와 외계인 도우너, 희동이 등이 형제로 등록부에 함께 올랐다. 구는 이러한 증명서와 가계도를 구청과 관내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발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둘리는 지난 2003년 4월 22일 부천시 명예시민으로 이미 선정된 바 있어 이중등록을 한 셈이 됐다.

당시 만화산업을 육성하던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을 둘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정하고 만화가 어린이잡지 '보물섬'에 처음 연재된 1983년 4월 22일을 둘리의 생일로 정해 '830422-1000000'이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부천시는 "둘리 동상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둘리가 부천시민인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