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잡혔던 지분이 임의 매각됐다는 주장도 아미노로직스 최대주주 측에서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시 공시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미노로직스 최대주주 측 지분 641만주(15.19%) 가운데 10.73%에 달하는 68만주가 2009년 9월 이후 2차례에 걸쳐 옛 최대주주 김대희씨에게 담보로 제공됐다가 작년 12월 초 전량 매각됐다.
최대주주 측에서 담보 제공 사실을 공시한 날은 5%룰에 따른 주식보유상황보고서 제출 의무일로부터 최대 1년 4개월 경과한 이달 1일이다.
매각에 대해서는 전달 26일 주주명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말 제출한 주식보유상황보고서상 아미노로직스 최대주주 지분은 계열사 아미노룩스(14.84%)와 특수관계인 윤훈열 사장(0.35%)을 합쳐 15.19%에 달했다.
이번 매각으로 아미노룩스만 13.56%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윤 사장은 지분을 모두 잃어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다.
아미노룩스 측은 담보로 잡힌 지분을 김씨가 임의로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2009년 9월 경영권 양수도 계약시 25억원을 경영평가 이후 정산하기로 하면서 담보로 제공했는데 일방적으로 매각했다는 것이다.
아미노로직스 공시를 보면 윤 사장 주식(당시 최대주주 지분 대비 2.34%)이 2009년 9월 먼저 담보로 제공됐다. 2010년 3월에는 아미노룩스 지분(8.39%)도 담보로 잡혔다.
아미노룩스 측은 소송을 통해 매각 지분을 되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노로직스 관계자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통상 대금을 바로 주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게 관습인 만큼 이런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를 안 한 부분은 있었다"며 "이유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1% 이상 지분을 담보로 잡혔다면 5거래일 안에 보고했어야 한다"며 "5%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미노로직스는 2010 회계연도 1~3분기 누적 순손실 77억원을 기록했다. 2008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순손실은 246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