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올해 말로 시행이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년 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2011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2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은 계속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을 연장할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 신고가 다시 늘어나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돼 근로 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자리잡았다.